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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자 -> 통상의 강제집행 -> 재판을 거쳐야 경매 가능
저당권자 -> 담보권실행경매 -> 재판없이 바로 경매 가능
* 민법사례1
1. 갑(건물소유자) -> 을에게 가장매매(통정허위 108조)로 등기이전 -> 을은 소유권취득? -> 통정허위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취득불가능(계약이 무효임)
2. 갑은 건물의 반환청구권을 행사가능? -> 가능(불법원인급여는 아니므로)
* 불법원인급여 -> 반사회적법률행위(ex. 첩계약 아파트 증여 : 무효) -> 이익반환청구불가능
3. 을이 병에게 건물을 매매 -> 병이 선의인 경우 갑은 반환청구가 불가능하고, 악의인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 -> 병이 선의라면 설령 과실이 있다해도(알 수 있었을 경우라도 = 알 수 있는거지 여전히 모르니 선의) 그래도 어쨌튼 선의니까 을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반환청구권 행사불가능함
4. 이번엔 제3자인 병이 정(악의인 전득자)에게 건물을 넘겼을 경우 -> 엄폐물의 법칙 -> 정당한 소유권자로부터는 무제한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 갑은 건물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돈은 을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을이 가지고 있는 건물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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