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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649회 작성일 20-12-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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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관계의 주체 : 공법과 사법을 구분

민법 -> 개인간의(사법) 법률관계(강제성, 인간관계와 반대)를 규율(분쟁해결 : 법률 -> 관습법 -> 조리 , 판례는 분쟁해결의 기준이 아니며 다만 판례가 근거로 사용한 법률,관습법,조리만이 분쟁해결의 기준임)

 

공법 -> 행정소송

사법 -> 민사소송

 

매매 -> 대금지급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금전이어야 매매임)

 

원물과 과실

* 갑이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과 매매계약을 1.1에 체결 -> 3.1 인도(사실상의 점유 이전)

2.1에 개(원물)가 새끼(과실)를 낳았는데, 그럼 이 새끼의 소유권은? -> 분쟁해결기준 -> 민법587조 ->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 개새끼는 갑의 꺼

 

법률관계와 인간관계

법률관계 -> 법에 의해 -> 강제성

인간관계 -> 법 외적 -> 강제성X

=> 재판가능성 여부로 판단

 

권리변동 3단계 : 법률사실(개개의 사실) -> 법률요건(원인, 법률사실단계에서 의사표시의 유무에 따라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으로 구분됨) -> 법률효과(결과)

 

법률사실 -> 의사표시의 유무에 따라 법률요건에서 법률행위(의사표시O)와 법률규정(의사표시X)로 구분됨

 

예)

1. 매매계약

법률사실 :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로 이루어져있다

법률요건 : 매매계약 ~ 때문에

법률효과 :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 대금지급의무 ~ 되었다

2. 불법행위

법률사실 : 갑이 을의 뺨을 때렸다 -> 의사표시 없음

법률요건 : 불법행위

법률효과 : 손해배상책임

 

 

법률행위 <- 당사자의 의욕이 중요, 의사표시O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법률효과), 의사표시 <-> 불성립(효력요건을 검토할 필요도 없음)

2. 효력요건 : 능력, 확가적사, 일치.하자X <-> 무효(취소포함) :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

 

당사자 -> 기준에 따라 변화 -> 이름만 잘 붙여도 법률관계의 반은 파악한 것 -> 표의자, 청약자, 승낙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법률행위의 목적 = 법률효과 -> 적법한 것일수도 있고 불법일수도 있으나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효력요건

1. 능력(권리,행위,의사)

권리 : 살아있어야 함 -> 죽은자(사자)는 권리능력X

행위 : 미성년자(만 19세미만)는 행위능력 없음

의사 : 제정신(수면,최면,참이슬60병은 의사능력 없음)

 

2. 목적 : 확가적사

 

3 의사표시 : 일치, 하자X

 

 

예시)

법률사실 : 보증금 1억 월세50만원 (청약) -> OK (승낙) -> 청약과 승낙의 합치(객관적합치[내용일치], 주관적합치[상대방일치])

법률요건 : 임대차계약

법률효과 : 임차권/차임지급청구권

 

=>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병이 사겠다고 하면? -> 주관적합치가 없는 것임

=> 갑이 을에게 1억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을이 8천만원에 사겠다고 함 -> 이런 경우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는 승낙인데 이것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봄 -> 갑이 그러면 안 팔겠다고 함(승낙X) -> 다시 을이 그럼 원래대로 1억에 살게라고 했으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는 것일까? -> 항상 순서는 청약, 승낙, 합치를 검토해야함 -> 최종적으로 갑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법률사실 :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는데, 알고보니 이게 사기였음 -> 갑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

법률요건 : 취소권

법률효과 : 소급적으로 무효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사실 : 주택인도 + 주민등록

법률요건 : 대항요건

법률효과 : 대항력 ->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 발생

* 참고 :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이 아니고 돈 받는 데만 등장하는 것임

 

 

법률행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확가적사

 

1. 확정성 -> 1.1 계약체결, 3.1 이행기 또는 변제기 -> 목적물, 금액 등이 성립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지만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됨

ex) 1.1 건물을 3억원에 팔기로 함 -> 많고 많은 자산 중에 건물이 특정되었고 3억원이라는 금액까지 있음 -> 확정

ex) 1.1 건물을 3.1일의 시세로 팔기로 함 -> 시세라는 건 금액은 불확실하긴하지만 어쨌튼 시세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 것 -> 확정성 요건이 충족된 것임

 

2. 가능성 -> 실현가능성

건물소요권이전청구권 :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건물이 타서 아예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 -> 문제는 대금지급의무, 즉 금전채무는 실현불가능이라는 개념자체가 없음 -> 왜냐면, 대한민국엔 언제나 돈이 있고 이행지체가 있을뿐, 이행불능이라는 개념은 없음 -> 즉, 불능이라는 개념을 알아볼때는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됨

 

원시적불능 -> 계약체결 이전에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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