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건축허가와 토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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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의 허가 -> 개발행위 허가(형질변경) -> 모든 땅이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변 환경이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함
이론적으로는 형질변경 후 지목을 변경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절차이지만, 건축법에서는 건축허와 동시에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건축허가만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는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허가 -> 건축 허가
3. 주택법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허가 -> 사업계획 승인
4. 토지의 종류
토지 : 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 용어
부지 : 구조물의 지반이 되는(될 예정인) 토지, 건축목적이 없다면 법에서 부지로 부르지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하천법 등
나대지 :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빈 땅
획지 :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대규모 건축계획에 있어 계획의 성격이 동질적인 것과 그 외 성격이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경계영역으로 한 개 이상의 필지로 구성
대지 :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필지 : 지번이라는 수에 의한 토지의 등록단위, 구조물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에 등록한 것 -> 28가지 지목의 종류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영구적으로 건축물이 있거나 택지개발사업[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통해 영구적인 건축물[주거,사무실,점포,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건축할 준비가 되어 있는 땅],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1필지 1대지 : 하나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번을 가짐 -> 1필지로 구성된 대지가 건축허가단위임
1필지 1지목 :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됨, 필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됨, 토지에 이미 설정된 지목도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데 이를 지목변경이라 함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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