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란? 압류와 가압류란? 가등기란? > 잡동사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잡동사니

시사 저당권이란? 압류와 가압류란? 가등기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3,164회 작성일 20-09-08 00:40

본문

상황 : A와 B가 채권,채무관계가 있음 -> A는 채권자고 B는 채무자 -> A는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가 왠지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든다 -> 그런데 B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B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돈 받기가 힘들어지면 이 부동산매각대금이라도 A가 먼저 가져갈 권리를 확보해놔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듬 -> B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일정액의 확정된 금액이라면 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아직 채권금액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면 앞에 근 자를 붙여서 근저당권) -> 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제3자도 볼 수 있지만, 질권은 대출금이나 동산 등에 설정되어 제3자가 볼 수 없다 -> 이렇게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채권은 피담보채권이라는게 되고 이 채권은 옛날 그냥 채권이었던 시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채권이 된 것이다 -> 한편 B의 채무는 피담보채무인데, 옛날에 그냥 채무이던 시절에는 못 갚으면 배째면 되지만 피담보채무가 되버리면 부동산이 날라가기 때문에 진짜 안 갚으면 큰일날 채무가 되어버린 것

 

 

압류란?

-> 권리행사, 처분 등을 금지시키는 효력 -> 집행권원 없이 바로 경매가능

 

가압류란?

-> 압류와 효과는 똑같이 매매 등을 금지시키는 것이지만 실제로 경매매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이 필요함

 

가처분이란?

-> 가압류와 비슷하지만, 가압류가 돈을 받는 데 목적이 있다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목적으로 그 물건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

 

가등기란?

-> 본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지만(ex. 잔금이 치러지지 않았음)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순위보전적 효력을 위해 하는 임시적 예비등기

-> 현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까지 가지지는 못함 -> 단지 순위보전적인 효력만 있는 등기임

-> 따라서, 아무리 가등기가 되있다 하더라도 현 소유자가 가등기권자의 허락없이 부동산을 처분, 담보제공, 임대해도 상관이 없음 -> 가등기권자는 그냥 아무 소유권이 없음

-> 다만, 나중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변제권 순위에서는 가등기권자의 선순위가 인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

->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가등기도 있는데, 저당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며 일반가등기가 순위확보적 효력만 있고 물권적 효력이 없는 반면 담보가등기는 담보권에 준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가등기와 구별되는 것임 -> 담보가등기와 일반가등기는 등기부상 기재된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junglecity.sh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