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확정일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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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의 의미
주택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계약 ->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계약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함
(2) 확정일자의 필요성
본래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 ->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
(3) 확정일자 받는 방법
공증기관,법원,등기소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
(4)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요건
주택,상가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전입 + 확정일자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한 특수한 효력이지만, 2002년 11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도 확정일자 효력을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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