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판,부탄을 혼합하여 판매한자 -> 납세의무자에 해당 -> 제조의제인지 몰라서 가산세는 부과하지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면안됨(법령의 부지,오해는 감면사유가 아님) 2. 수탁자에서 위탁자로의 미납세반출 ->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3. 유예3순환 6주차 문제2 골프장 -> 위헌소지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 국민정서상 사치성 성격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에 유상증자에 참가한 대가로 특별이용권을 받은 자가 입장한다면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
원칙 : 분기의 다음달 25일 신고 석유류,담배 ->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1년에 12번 신고 -> 사실 이게 종전의 규정이었음 과세유흥장소 -> 매월 다음 달 25일까지 => 이게 좀 골때리는게 원래는 종전규정인 석유류,담배처럼 다음 달 말일까지였는데 분기별로 개정했다가 다시 1년에 12번으로 돌아오면서 말일은 안 돌아오고 25일은 남아있게 되면서 매월 다음 달 25일이라는 이상한 혼종이 탄생한 것임 수입의 경우 -> 보세구역 나오면 수입신고 한 경우 …
1. 세액의 공제 반출시 개소세가 과세되었는데 한번 더 과세되서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공제해주는 것 사유 :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제조의제(용기충전개장,장식조립첨가 등 가공,프로판부탄혼합),분해/미조립상태로 반출시 완제품 취급되어 한번 과세된것 절차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서류제출 공제배제 : 근데 만약에 두번째 반출시 첫번째 개소세보다 금액이 적은경우에는? -> 마이너스가 나와도 환급은 안된다는것이다 2. 세액의 환급 -> 과세가되면…
개별소비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유사한 제도 1. 수출 및 군납면세 -> 소비지국과세원칙실현, 외화획득지원, 국제적관례존중 -> 수출하는것(국외반출)과 주한외국군에 납품(군납) -> 승인절차 : 원칙은 사전승인, 특례는 사후승인(과표신고서 제출시 용도증명서 제출) -> 일단, 사전승인은 맨 앞에 신청,승인이라는게 항상있음 -> 세관,주한외국군에 물품을 보낸후 세관,주한외국군으로부터 용도증명서(수출,군납이 이루어졌다는사실)를 교부받고 3개월내 용도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세관장에게 제출…
미납세반출 -> 반출시 좀더지켜보겠다는 것(개별소비세 유보) ->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보고, 반입자를 제조자로 봄 -> 즉 반입된 곳에서 재화가 반출될때 이제 과세와 면세를 판단하면 되는것임 취지 : 나중에 수출면세가 적용되는경우 어차피 환급해야하는데, 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 그리고 소비목적아닌반출에 대해 일단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것 대상 : 수출할물품(자금부담완화) -> 내국신용장 포함 소비목적 아닌 반출 1. 박람회(not소비, 전시목적)반출 -> 박람회에서 다시 돌아오는건? ->…
원칙(납세의무 성립일) : 제조반출한때, 수입하는때는 수입신고한때(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세금납부), 관세법이 적용되는 물품(보세구역이외 수입)은 관세법에 따름, 입장한때,유흥음식행위한때,영업행위한때 -> 물품의 경우 반드시 3가지가 다 나와야함(반출,수입신고[보세구역],관세법[보세구역이외]) 예외 -> 제조의제와 반출의제 1. 제조의제 ->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는 반출시 과세하기 떄문에 반출시 반출가격을 낮추어 조세를 회피하고자하는 유인이 있을수밖에없음 -> 취지는 조세…
1.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원칙 : 일단 당연히 과표에 포함되는 것임 -> 포장이 다시 제조장으로 돌아오지는않잖아 -> 소비자가 사용소비 예외 : 포장이 다시 돌아올예정이라면(반환조건부) 소비자가 사용소비하는 게 아니기때문에, 반출가격에서 용기대금,포장대금을 차감해줌 -> 신청 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 -> 수입거래의 경우 조건이있는데 일단 용기대금,포장대금이 과세물품가격보다 비싸야하고(그래야 말이되지), 6개월내 반환해야함(너무 늦게 돌려주면 안돼요) -> 이 경우 세관장에서 신청 후 승인을 …
대원칙 : 내용의 실질에 따른 판정 -> 실질주의 선언 ->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혼선이 생기므로 아래의 규정을 두게 되었음 1. 동일한 과세물품이 2이상 품목에 해당 특성 -> 주된용도 -> 높은세율(2이상 품목있으므로 높은세율을 판단가능) 2. 완제품의제 -> 분해,미조립상태로 반출시 무조건 운반편의든 뭐든 봐주지않고 무조건 완제품취급해서 개소세를 과세, 불완전,미완성상태로 반출하는경우에는 무조건은 아니고 주된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만 완제품으로 취급…
1. 총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통점 ->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름), 소비지국과세원칙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의 완화하는 장치로서의 기능 2. 과세대상과 세율 과세물품=> 자동차 -> 5% 부탄(부탄,프로판 혼합해서 부탄인경우 포함) -> 252원(기본세율), 275(탄력세율) / kg (단, 19.8.31까지 256원) 프로판 -> 20원/kg 천연가스 -> 12원/kg(발전용 외 천연가스는 60원/kg) 유연탄 -> 4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