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 기부금 전체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선택가능 -> 주의할 점은 한번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한 이상, 이월금액은 그대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에 사용되어야 함 -> 처음부터 필요경비 한도까지만 딱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세액공제로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사업소득 +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 1.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할 기부금을 조정한 다음, 2. 세액공제 명세서에는 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입력해서 조정 3. 항상 전기이월 기부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조정계산서에 반영한다.
1. 일반전표에 기부금 분개 2. 법인세, 기부금 세무조정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정 완료시킴 3. 기부금 조정 시작 1) 기부금조정명세서 - 기부금명세서에 기부금 내역 기재 2) 법정, 우리사주, 지정 순서대로 한도계산 3) 주의할 것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기부금 세무조정을 기재하지 않는다 -> 순환논리 방지 4) 법인세과표조정명세서에서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짐 5)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새로불러오기 6) 주요계정명세서 새로불러오기
접대비 : 실질과세원칙 천명 -> 접대,교제,사례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출(거래관계 개선, 친목을 두텁게,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하는 소비성 경비이므로 손금산입 범위액을 두고 초과액을 손금불산입,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수입금액 포착을 위해 정규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를 강제 기부…
접대비 -> 업무관련 + 특정인에게 지출 -> 명칭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 -> 접대,교제,사례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광고선전비 -> 업무관련 + 불특정다수인(고객들) 업무무관 + 무상지출 -> 기부금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단체 -> 그 단체가 법인이면? -> 그 법인은 다른 법인인데 특정인이니까 접대비 -> 복리시설비만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