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100조 2항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여기서,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한다는 것이 헷갈렸는데 양도관련 비용은 양도가액 비율로, 취득관련 비용은 취득가액 비율로, 양도와 취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한다는 뜻이다. 즉, 양도시 발생하는 중개사수수료나 세무사수수료는 양도시 자산의 가액, 즉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2. 1필지를 취득 후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 각 필지별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에 계산구조가 자세히 나와있음 1. 분담금을 얼마 냈는지는 아는 경우 필요경비로 차감가능 (제166조 1항 1호에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의 개념이 나와있음) 2. 최초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환산하는 방법 제 166조 3항에 환산하는 방법이 나와있음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환산해야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날짜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권리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알아야 함)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서류가 없다면? 권리가액…
국민연금에서는 건강보험 취득취소 결과를 보고 취득취소를 처리해 준다. 따라서, 취득취소를 할 경우 국민연금만 하지 말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동시에 접수하도록 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취득취소 부호가 있으며, 상실일은 입사일 = 취득일을 적으면 된다. (상실일=입사일=취득일) 보수총액은 취득취소이므로 기본값인 1을 적자
1. 문제제기 1)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모두 파악가능하므로 문제가 안되지만(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산식에 의한 계산 - 홈택스 양도세 자동계산 이용), 2)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를 구하는 것이 문제다. 2. 자산별 취득시 기준시가 구하는 방법 1) 토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열람용) 등 출력 -> 취득일 및 개별공시지가 파악 1985.1.1 이전 취득의 경우 ->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 -> 토지등급 이용 -> 홈택스 …
1. 쟁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건물을 신축한 경우, 나중에 토지와 부수토지를 양도할때 환산취득가액을 건물,부수토지 합산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문제점 1)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임 2) 즉, 원칙적으로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 증여 당시의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 환산취득가액을 이용한 절세 불가능 3. 특이사항 1) 의제취득일 이전의 취득(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기타자산) -> 참…
1. 유상승계취득 + 반드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 취득일 : 사실상 잔금지급일 -> 취득세는 취소 불가능(왜냐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등기가 안됐다해도 취소불가능) 2. 유상승계취득 + 그 외의 유상승계취득 => 취득일 : 계약상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 등기X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입증시 취득세 부과X =>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포함), 계약해제신고서(행정…
고법2005누20186, 2006.4.7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담을 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를 한 이상 그에 의한 취득을 세법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무상승계취득으로 볼 수 없다. => 즉, 말만 부담부증여지 실질은 증여가 아니고 유상승계취득으로 취급해야 할 것 => 왜냐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건, 결국 증여부분은 유상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아 증여부분 판단은 2…
증여세 :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임 취득세 :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 증여세와 취득세의 성립시기가 다르다는 점 주의 => 증여계약은 미리 했는데, 등기는 나중에 한 경우 취득세는 미리 낼 수 있어도 증여세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임(취득세를 내고 나중에 증여세를 내도 상관없음)
출처 : 세정일보 유철형의 판세(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2) 1. 매수인의 입장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판결 등 참조) -> 물론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
A법인(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아님)이 취득세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점주주(주주1인+특수관계인 > 50%)가 A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과세대상자산에 지분율을 곱한 것을 과표로 해서 2%세율을 적용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 -> 실질과세원칙 :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 -> 해당 법인의 자산을 소유한 것과 다름 없음 -> 비공개법인의 주식 등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다수인의 기업참여를 유도(판례) 납…